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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01 2016가단1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15.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2년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2. 11.경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가 자신의 아버지와 갈등으로 집을 나가 살게 되자, 피고의 모친인 원고가 자신에게 주택자금 명목으로 증여하여 준 돈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6,000만 원이 수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 등 원고 제출 증거들만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

②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여관계가 존재한다면 원고로서는 6,000만 원을 빌려 줄 당시 또는 이후 반환청구과정에서 대여관계를 전제로 한 의사연락 등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러한 자료들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위 6,000만 원의 성격에 관한 의사연락 자료로서 이 법원에 제출된 것은 원고가 피고의 장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C(피고의 아내이자 원고의 며느리)와 D이(피고의 딸이자 원고의 손녀) 생각해서 방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딸하고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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