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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98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2019. 6. 5.경까지 부산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에 관하여 이미 사업용 번호판(B)에서 자가용 번호판(C)으로 변경하여 B 번호판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차량사진,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영업용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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