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0』 피고인은 2018. 2. 1.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910 크리스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50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954』 피고인은 2018. 6. 27. 16:00 경 대구 서구 평 리 5 동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 23길 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8 고단 1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