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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75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22. 21: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강동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 부근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 및 불상의 보행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가 오늘 사법고시 봤는데 니들 다 죽었어, 이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는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흔들면서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니들 다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약 20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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