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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평전 1길 29에 있는 노상 주차장부터 제주시 도남동 소재 부민 장례식 장 부근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① 2004. 8.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② 2005. 7.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③ 2011. 10.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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