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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59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소인 C이 회사에 피고인이 경비 업무 중 술을 먹고 근무한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 당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나 아가 원심에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다면 그 후 항소심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고 무고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6.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무고의 상대 방인 C에 대한 재판 등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확정되기 전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고 무고사실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백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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