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두 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진실과 상위( 相違) 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임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04. 4. 9.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 쪽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