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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27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달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3. 1. 14. D 은행 월 촌 점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27. 경 포항시 E에 있는 F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 원‘, 발행일이 백지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2017. 10. 18. 경 위 가계 수표에 발행일 ’2017. 10. 18.‘ 로 보충하고,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10. 18. D 은행 북 비산 지점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총 30 장 합계 15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수표들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H가 부도났기 때문으로 피고인은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부정수 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 제시 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거나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고,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 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 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 제시 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수표 발행인에게는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 1207 판결, 2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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