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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797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9. 19. 10: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시계점에서, 시계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합계 6,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3개를 건네받고, C은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입금될 돈을 찾아 시계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위 시계 3개를 가지고 시계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시계를 고르는 모습 사진, 피해품과 동일한 종류 시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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