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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 롤렉스 시계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4만원을 보내주면 중고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 자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롤렉스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5.경 시계 대금 명목으로 6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08,1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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