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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71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25,000원, 원고 B에게 4,026,200원, 원고 C에게 3,600,000원, 원고 D에게 3,5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이 주식회사 고려에프에스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2018. 1. 5. 채무 인수한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구한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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