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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3가합18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비케이월드텍은 원고에게 144,6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부품,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비케이월드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에게 자동차 내장재 부품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공급하던 법인이고, 피고 A은 원고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4.경부터 원고에게 자동차 내장재 부품인 ‘레진’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미리 소외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원고의 승인을 얻으면 이를 기초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미리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융통하고, 소외 은행은 차후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6.부터 같은 해

7. 사이에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물품의 양보다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에게 승인을 받아 소외 은행으로부터 실제 공급한 것보다 더 많은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가 실제 물품공급량에 초과하여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액수는 2012. 6.에 74,289,000원, 같은 해 7.에 70,406,000원으로 합계 144,695,000원에 이른다. 라.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007호)에서 패소하여 소외 은행에게 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비케이월드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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