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148,563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3. 12. ㈜B에게 정책자금약정을 체결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A은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5. 9. 23. 원고에게 ㈜B과 피고에 대한 대출원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대출원리금 합계 192,418,854원을 양도하고 채무자들에게 2015. 10. 21.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다. 2017. 12. 26. 기준으로 발생 이자는 87,148,563원이고, 지연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37,148,563원과 그 중 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B의 실제 운영자는 소외 C으로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대출금의 사용 등에도 관려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가 ㈜B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