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가단2158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92,033원과 그 중 87,5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 6. 9. 피고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2억 원을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 3개월마다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원금이 8,75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분할상환을 지체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5. 9.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15. 6. 30. 기준으로 원금 8,750만 원과 지연이자 32,392,033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한 대출원리금 합계 119,892,033원과 그 중 잔존 원금 8,750만 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현재 변제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유효한 항변이라고 할 수 없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