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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174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0. 1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피고와 D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원고와 D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하고, 갑 제 5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마지막 불법행위 일로 추정되는 2020. 6. 10.부터 지연 손해금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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