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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31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상지 절단) 5 급인 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비롯하여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당 심 증인 I의 법정 진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드러난 것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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