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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16 2016가단1000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2, 3, 5 내지 2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1, 4, 24, 2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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