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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노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인지하고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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