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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3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4:20경 충북 진천군 C 앞 교차로를 D에서 진천읍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즉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메모,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인지하고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직진 차량이고 오토바이가 좌회전 차량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행태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의무, 상대방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일부 유족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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