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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3 2019노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측을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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