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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61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과도 1 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25.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7: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인 D(4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 문제 등으로 시비가 벌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9cm , 총 길이 약 20.5cm ) 로 피해자 의 배 부위를 향해 3회 정도 찔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오른손이 칼날에 베여 피가 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D,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다. 경찰 압수 조서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수용자 검색결과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다.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3회 정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 한 부위도 신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배 부위 여서, 자칫 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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