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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9 2016고정42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는 시ㆍ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닌 자는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25.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주택에서 ‘C’ 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업체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D 등 자격 없는 안마사들을 고용하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안마 사가 출장을 나가 손님의 허리를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니면서 안마 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활 영 및 사본 첨부, 피의자 A, 성매매 녀 D 단속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A의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송수신 사진 자료 첨부 등) 및 첨부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출장 마사지업체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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