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17 2018나20555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과 ‘2.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면의 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하고, 7면 1행의 ‘4.’를 ‘3.’으로, 같은 면 10행의 ‘5.’를 ‘4.’로, 11면 1행의 ‘6.’을 ‘5.’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0면 3행의 ‘계약서(을가 제4, 5호증)을’을 ‘계약서(을가 제4, 5호증)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3면 표 내부 8행의 ‘지하2층 420.8㎡’를 '지하2층 428.8㎡'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기존의 청구 제1심판결 별지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 부기등기의 각 말소청구를 뜻한다.

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유효한 매매계약의 체결이 없는 가장채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허위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가장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와 함께 미지급 잔금에 관한 잔금유예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작성된 점,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매매대금의 잔금을 피고 B에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 미지급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 B의 내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