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3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6: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 편도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김포공항 방향에서 동부간선도로 성남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5차로는 올림픽대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성남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차로로서 상습정체구간이고, 끼어들기금지 단속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당시에는 교통 소통량이 많아 순서를 기다리며 서행하는 차량들이 약 1km에 이를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에서 서행과 정지를 반복하던 차량들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