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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5.경 불상자로부터 ‘세금 절감을 위해 계좌 1개를 5일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7.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E은행(F), G은행(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1. J자유예금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

1. 입출금내역

1. K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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