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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56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의 세금 절감을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주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5. 22. 11: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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