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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31 2015고단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1:3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 여, 4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의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여 피해자 친구가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도박 신고를 했느냐.

”라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뭐 이런 여자가 있냐.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식당 업주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 달라고

하자, 피고 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수사보고( 본건 피의사실 관련 전화 진술 녹음 청취)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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