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고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건설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정을 C 주식회사(이하 ‘C’)에 하도급하였다.
나. C의 근로자 D(이하 ‘망인’)는 2017. 12. 2. 15:00경 화성시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5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마감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7. 12. 29. 망인의 상속인인 F, G, H(이하 ‘유족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같다.
된 유족보상 및 장의비, 갑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물론, 친인척 위자료를 포함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의 합의금으로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을은 이를 수령한다.
제2조 을은 상기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 건 관련하여 향후 갑 및 갑의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민ㆍ형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의한 일체의 이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 및 관련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제3조 을은 본 합의로 을이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청구ㆍ수령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양도한다.
제4조 제3조에 따라 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등을 청구ㆍ수령함에 있어 을은 적극 협조한다. 라.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유족들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270,000,000원의 대체지급보험급여(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