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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합69523
대체지급보험급여금 지급청구 반려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고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건설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정을 C 주식회사(이하 ‘C’)에 하도급하였다.

나. C의 근로자 D(이하 ‘망인’)는 2017. 12. 2. 15:00경 화성시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5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마감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7. 12. 29. 망인의 상속인인 F, G, H(이하 ‘유족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제1조 갑(원고, C)은 을(유족들)에게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기준으로 계상 ‘계산’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된 유족보상 및 장의비, 갑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물론, 친인척 위자료를 포함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의 합의금으로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을은 이를 수령한다.

제2조 을은 상기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 건 관련하여 향후 갑 및 갑의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민ㆍ형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의한 일체의 이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 및 관련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제3조 을은 본 합의로 을이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청구ㆍ수령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양도한다.

제4조 제3조에 따라 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등을 청구ㆍ수령함에 있어 을은 적극 협조한다. 라.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유족들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270,000,000원의 대체지급보험급여(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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