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2011. 6. 11. 3,200만 원과 2012. 3. 19.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5. 12. 7까지 지급한 이자와 원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1. 6. 1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만기 2026. 6. 10., 이율 연 6.11%로 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3,2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3. 16. 같은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만기 2013. 3. 16., 이율 5.55%로 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 2012. 3. 19. 3,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1. 7. 8.부터 2015. 12. 7.까지 원고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송금한 돈은 그 은행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 분할해서 송금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은 2011. 1. 27.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원고는 C의 아버지인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아파트 구입비, 생활비, 막걸리 가게 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2011. 6. 11. 3,200만 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2012. 3. 19. 3,500만 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해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은행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