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가단701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3. 2.경 피고 내지 피고 운영의 D 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시공하는 아산시 E 소재 상호 불상 회사의 생산공장 증축에 필요한 전기공사 자재인 수배전반(수량 25면)을 3,500만 원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2003. 3.경 피고에게 위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소액의 물품을 추가로 납품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3. 9. 2.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그 동안의 미수금을 36,305,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 9.부터 2006. 10. 16.까지 원고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9. 6. 30.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그 동안의 미수금을 3,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