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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13.자 2003마219 결정
[소송구조][공2003.7.15.(182),1506]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관할법원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던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던 때에 원심재판장이 인지를 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인지를 첩부한 상소인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상소인이 인지첩부의 유예를 구하는 소송구조신청을 하게 되면 원심재판장은 상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의 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는 결과, 소송구조신청이 소송 지연책으로 악용되거나 원심재판장의 상소장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었기에 그를 방지하려는 것이고, 또한 소송구조의 신청이 상소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리가 상소장 심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구조의 부여 여부에 관한 재판의 심리는 비교적 용이한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이를 담당하게 하여도 무리가 없고, 이로써 신속한 소송구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송구조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판시사항
결정요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28조 제3항 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관할법원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던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던 때에 원심재판장이 인지를 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인지를 첩부한 상소인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상소인이 인지첩부의 유예를 구하는 소송구조신청을 하게 되면 원심재판장은 상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의 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는 결과, 소송구조신청이 소송 지연책으로 악용되거나 원심재판장의 상소장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었기에 그를 방지하려는 것이고, 또한 소송구조의 신청이 상소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리가 상소장 심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구조의 부여 여부에 관한 재판의 심리는 비교적 용이한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이를 담당하게 하여도 무리가 없고, 이로써 신속한 소송구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송구조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28조 제3항 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관할법원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던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던 때에 원심재판장이 인지를 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인지를 첩부한 상소인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상소인이 인지첩부의 유예를 구하는 소송구조신청을 하게 되면 원심재판장은 상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의 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는 결과, 소송구조신청이 소송 지연책으로 악용되거나 원심재판장의 상소장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었기에 그를 방지하려는 것이고, 또한 소송구조의 신청이 상소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리가 상소장 심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구조의 부여 여부에 관한 재판의 심리는 비교적 용이한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이를 담당하게 하여도 무리가 없고, 이로써 신속한 소송구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송구조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니, 재항고인들은 원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원심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소송상 구조는 구조를 받을 사람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의 구조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자력' 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이 소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재항고인들이 상고이유 중에 내세우는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던 때의 판결로서 신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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