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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17가합585378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과 담보제공의무의 불이행 이 법원은 2021. 4.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당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45,053,2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이 위 담보제공명령을 송달 받고도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소송구조에 의한 저지 효 유무

가. 인정사실 원고들이 2021. 4. 16. 이 법원 2021 카구 50059호로 전항 기재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에 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판 단 한편 민사 소송법은 제 128조 제 1 항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129조 제 1 항에서 소송구조의 객관적인 범위로 인지 등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제 1호) 와 ‘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 제 3호 )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법리상 별개의 것으로 취급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994 판결 참조). 먼저 인지에 관한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 등 인지 법 제 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등에 있어 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인 민사 소송법 제 117조 제 1 항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 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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