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폰팅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청소년인 D(17세)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약 3개월여 동안 모두 134회에 걸쳐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에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선정적인 내용의 폰팅서비스 광고 문자메시지를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음란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양도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