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문자발송, 회원관리, 직원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 C)는 부산 수영구 D에서 기간통신사인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로부터 060전화정보서비스 번호 33개를 할당 받아 남성들이 060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290원씩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위 A이 고용한 여성과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
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청소년인 E의 휴대전화로 “[F] 외롭거나, 여성이 그리울 땐 언제든 100%연결”이라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폰팅 등 전화번호 광고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2010. 10. 30.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스팸문자 청소년 수신내역]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060전화정보 서비스(음성채팅 번호별 청소년 신고건수)
1. 주식회사 B 060전화정보 서비스(음성채팅 청소년 스팸문자 신고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