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 많이 온대요 나도 오늘은 확~땡기네~^^”, “[H] 짜릿한 대화와 야릇한 소설의 종.결.자.!!
”, “[I] 혼자 미칠 것 같애~오빠라면 날 만족시킬 것 같아!
”, “[J] 어른전용~!! 애들은 가라~!! 밤새도록 오픈~”, “[I] 혼자 사는데 진실한 분 통화해서 만나보고 싶네요!!
”, “[K] 기분확! 풀어줄게 빨리 오세요ㅎㅎ
진짜 뜨겁게”, “[L] 오빠 알바 끝났어요!
지금 연락주세요
보고싶어요!
”, “[M] 소설업데이트~!! 듣기만해도 느껴지는~ 바로콜”, “[H] 강한 사람보다 길게 가는 오빠~!! 허벌나게 ㅋㅋㅋ”, “[N] 아~~학~!! 오빠~! 어떡해 아~~바로듣기 1번”, “[O] 맨날 속지말고~!! 가능한 줌마들만! 나름매력녀~”, “[L] 망사팬티 입었는데 보여줄 사람이 없네 보여줄께~볼래요 ”, “[P] 언제라도~당신의 확실한 연애파트너가 되어줄께요!
”, “[Q] 질질싸는 소설 랜덤 업데이트 완료~! 듣다가 *누르세요
”, “[R] 언니없는데 형부가 꺼내서 자꾸 나보고 그거하래~"라는 등 폰팅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1일 평균 1,700건씩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폰팅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2011. 9.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건물 305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폰팅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