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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2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1:5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3에 있는 동수원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좌측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과실로, 수원시청역 쪽에서 E 쪽으로 4차로 옆 갓길을 따라 F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G(41세)이 이를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종골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CD의 재생 결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호위반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 신호위반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오토바이의 동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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