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0 2016가단279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8, 9, 1의 각...

이유

1. 피고 B, C,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2. 18.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통해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 청구

나. 적용법조 (1) 피고 B: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F: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2. 18.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통해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D가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피고 E가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