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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0 2016가단279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3,62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다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2. 18.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통해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이 그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 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2. 18.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통해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위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1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13㎡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손실보상금 12,160,000원의 지급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12,1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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