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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6고단873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 C과 함께 불법 체류로 2014. 12. 11. 적발되어 여수 출입국 사무소에서 보호되고 있는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인 D의 보호 일시 해제를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12. 31. 10:0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C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이 준비하여 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 여수시 G 301호’, 전세( 보증 금) 란에 ‘25,000,000 원’, 계약조건 란에 계약금 ‘ 일백만’, 중도금 ‘이 천사 백’, ‘2012 년 4월 5일 지불’, 임대인 란에 주소 ‘ 여수시 H’, 주민등록번호 ‘I’, 전화번호 ‘J’, 성명 ‘K ’라고 각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B은 2014. 12. 31. 13:00 경 여수시 무선로 265에 있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호 일시 해제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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