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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4고단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0: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코스비육포 3개, 시가 7,200원 상당의 해태자연군만두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알래스카연어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남양모짜렐라치즈 1개, 시가 5,300원 상당의 필라델피아크림치즈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드빈치체다치즈 1개 등 시가 합계 69,350원 상당의 음식물을 피고인의 비닐봉지와 윗옷 안주머니에 넣고 위 마트의 후문 계단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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