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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4: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공 릉 역 방면에서 동부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L4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화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하여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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