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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30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0:2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업소 직원들에게 “이 새끼들, 다 죽었어, 이 가게 다 죽었어, 너는 나한테 찍혔어”라는 등 욕을 하고 업소내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이 가게 퇴폐영업 하는 곳이지”라는 등 시비를 걸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함부로 위 업소 내로 들어와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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