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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단6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02:45경 부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가씨를 불러라”고 소리를 치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 경찰서 E 소속 경위 F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니가 뭔데,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거 다 죽었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CCTV 녹화영상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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