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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부시장으로 재직하였던 C의 부인으로 B시장의 처 망 D과 보건소장 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를 알선하여 F보건소 정규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오전경 전남 G에 있는 ‘H보건소’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F 보건소에 정규직 공무원 자리가 나왔다. 취업대가로 B시장 부인과 보건소장에게 인사도 하고 경비로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자기소개서와 함께 F 보건소 정규직 취업알선의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그 신분이 불안정하던 I에게 접근하여, 취업 청탁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돈을 전액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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