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노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각 원심 법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합 1314, 2018 고합 198( 병합) 사건과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고합 2818, 4002( 병합) 사건으로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 1, 2 원심판결을 선고 하자 피고인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상습 누범 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11.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