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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308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개월, 피고인 E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대구지방법원 2015 고합 546, 2016 고합 110( 병합) 등 판결 문 및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은 채 형을 정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약 5억 7,000여 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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