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1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부터 2012. 10. 31. 23:20경까지 대전 중구 B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