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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6 2013고단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6명과 함께 2012. 8. 9. 06:0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 모텔 316호실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4명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m, 7번 아이언)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이 씹할놈들 너희들 디진다. 어디서 기술 피고 다니냐. 너희들 죽인다. 빨리 돈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 6명은 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못나가게 지켜 서는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같은 날 12:00경 위 모텔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9. 06:0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 모텔 316호실에서, K 등 6명이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판돈 10,000원을 내고 카드 4매씩을 받은 뒤 카드를 3회 바꾸면서 건 돈에 2배까지 베팅을 하고 다른 무늬 낮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2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E과 O, P에게 도박자금(속칭 꽁지) 약 300만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504』 피고인 C은 2011.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2. 1.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8. 30. 02:30경 전북 부안군 Q에 있는 R 2번 룸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S(20세)와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하고 할 이야기가 없으니 사장이나 마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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