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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01842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0. 3. 22. A와 사이에 A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199,750,000원, 보증기한을 2011. 3. 2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추가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보증채무 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 그 이후부터는 연 16%이다.

A는 원고가 발급해 준 신용보증서에 근거하여 2010. 3. 26.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이후 위 신용보증기간은 2012. 3. 22.까지로 연장되었는데, A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인 2012. 3. 21. 하나은행에 대여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하나은행은 2012. 4. 20.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한 후 2012. 6. 19.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2. 6. 28. 하나은행에 203,932,217원을 대위변제하고, 추가보증료로 1,066,990원, 채권보전비용으로 2,480,370원을 지출하여 A에 대해 207,479,577원(= 203,932,217원 1,066,990원 2,480,3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인 203,932,217원에 대하여 2012. 6. 28.부터 2012. 9. 27.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연 16%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A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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