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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16 2015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8. 22. 21: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큰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포로 94-4, 이화타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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